C등급 건설사 뿔났다 '공제조합, 보증 이행은 면피성 발언'

C등급 건설사들이 건설공제조합의 'C등급 건설사에 대한 보증 이행을 계속 이행하고 있다'는 발표에 대해 '면피성 발언'이라며 전격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건설공제조합이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각종 건설 보증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총 12조원 정도되는 C등급 건설사의 국내 공사 물량이 보증서 미발급을 계기로 제대로 진척되지 않으면 해당 건설사 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체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풍림산업, 경남기업, 삼호, 이수건설, 우림건설, 신일건업 등 C등급 건설사 6개사는 3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건설공제조합은 각종 건설 보증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선급금에 대해서는 새롭게 선금공동관리나 연대보증인 입보, 담보제공 등의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이에대해 6개 건설사는 그동안 문제라고 지적한 내용의 개선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먼저 입찰 보증은 1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했을 경우 입찰보증이 면제되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보증 금액이 계약 금액의 10%이내로 규모가 작고 시공 보증인이 있을 때는 보증인이 계약 보증을 서고 있어 개선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여기에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공사이행보증을 서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며 반박했다. 최저가 입찰 공사는 수익성이 좋지 않아 단독입찰을 할 수 밖에 없고, 또 공동도급을 하더라도 B등급(BBB-) 이상의 우량건설사만 참여할 수 있기에 이행보증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선금공동관리나 담보 제공, 연대보증인 입보 조건의 선급금 보증도 건설공제조합이 선급금 관리를 통해 건설사들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라고 일축했다. 건설사들은 선급금으로 유동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건설공제조합이 선급금을 공동 관리하면서 지출을 일일이 확인한다면 건설사들의 자금줄을 죄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워크아웃 대상으로 기업상태가 바뀌면서 담보와 연대보증을 세울 여건이 될 수도 없다고도 밝혔다. 민간공사 하자보수보증을 해주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공사 완료후 하자보수보증이 돼야 준공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보증을 안해주는 것은 공사완료 후 공사잔금 회수도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성토했다. 더불어 이들 건설사는 공제조합이 보증사고를 우려해 보증기준을 강화하고 보증발급이 안될 경우 하도급 업체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진행중인 공사물량이 12조원에 이르며 보증 미발급으로 부도가 날 경우 공제조합이 사고 처리할 대손충당금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해당 건설사뿐만아니라 협력업체의 연쇄 보도로 이어질 경우 그 파급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C등급 건설사들은 건설보증이 막히고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아져 부도기업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해달라는 탄원서를 4일 청와대,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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