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등급 건설업계가 정부와 금융권에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및 신용등급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이 이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3일 국토해양부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권은 최근 모임을 갖고 통상 2~3개월 걸리는 채권금융기관의 실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한편 신용평가기관들의 신용등급 조정도 유예할 예정이다.
또 C등급 건설사들이 채권금융기관과 워크아웃 약정을 맺기 전까지라도 건설보증이 가능토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해 입찰이나 기성대금 보증을 예외로 인정해주거나 은행권에서 지급보증을 분담하는 방안 등이다.
이와 관련 건설공제조합은 워크아웃 약정체결전이라도 이들 건설사의 건설보증을 해주겠다고 4일 밝혔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 판정을 받은 C등급 건설사들이 워크아웃 개시도 이뤄지기 전에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려왔다.
실제로 시중 보증기관들이 C등급 건설사들이 회생이 아닌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경우 보증에 따른 손실을 우려, 보증서 발급을 꺼리고 있다. 신용평가기관들도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에 대한 신용등급을 CCC로 낮추기로 하고 이미 각 업체에 이를 통보한 상황이다.
해당 건설사로서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공사 수주는 물론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게 되고 하도급업체나 자재업체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도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가로 막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어려워진다. 특히 해외건설수주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 치명타를 입을 수 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공사를 선발주하는 것도 기업회생을 위한 것인데, 보증이 불가능한 것은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보증 및 신용등급 조정 등을 놓고 관련기관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이 기업구조조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C등급 6개 건설사들은 4일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거부와 신용등급 조정 등에 대한 입장과 요구사항을 담은 탄원서를 발표, 정부와 관계기관 제출할 예정이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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