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10곳 중 1곳은 청약철회 위반

인터넷쇼핑몰 표시실태 모니터링 결과…청약철회 위반 여전

#사례1.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강모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쇼핑몰에서 윗 옷인 5만원짜리 니트를 구입했다. 화면을 볼때는 예쁘게 보였지만 제품을 받아본 결과 마음에 들지 않았다. 3일 후 철회를 요청했으나 쇼핑몰에서는 현금으로의 환급은 안되고 적립금으로만 가능하다며 거절했다. #사례2. 경기도 안성에 사는 김모 학생은 지난해 3월 인터넷쇼핑몰에서 가방을 구입하고 2일 후 반품을 요청했으나 악세사리 제품은 ‘반품불가’임을 명시했다며 철회를 해주지 않았다. 이처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해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해 11~12월 도내 쇼핑몰 500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인터넷쇼핑몰표시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500개 쇼핑몰 중 66개 업체(13.2%)에서 청약철회규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608건 중 청약철회와 관련한 상담이 34.4% (209건)를 차지했다. 실제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의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불과 108업체(21.6%) 만이 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 약관 중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경우는 68.4% (342업체)에 불과했다. 특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 접근제한조치는 해당 쇼핑몰 10개 업체 모두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인터넷 쇼핑몰의 지속적인 감시 및 소비자 상담사례 분석을 통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규정에 대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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