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D생명 등 지급여력비율 150% 미만인 7개 보험사에 대해 자본확충을 권고했다.
이들 보험사는 생명보험사가 5곳, 손해보험사가 2곳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잠정치)이 150% 미만인 생명보험사 5곳, 손해보험사 2곳에 자본확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들에게 이달말까지 계획서를 모두 제출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로 계약자들에게 제때 보험금을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100% 아래로 떨어지면 금감원이 적기시정 조치를 내리며 150% 미만이면 통상 자본을 확충하라는 권고를 내린다.
자본확충 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한 보험사는 I생명을 비롯 A생명, B생명, C생명,D생명 등 생명보험사가 5곳이며, 손보사는 G사와 J사 2곳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이 150%에 미달하는 생명보험사 9곳과 손해보험사 6곳 등 총 15개사에 자본확충을 권고했다.
이 처럼 권고대상이 줄어든 이유는 후순위채 발행,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방안을 실행하는 한편 채권과 주식 등 유가증권 평가손실이 줄어들면서 지급여력비율 상승효과를 보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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