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요양비 못 받은 군인이라도 건보 혜택 안돼'

공무 중 질병을 앓거나 부상당한 군인이 국방부 훈령에 따른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며 "따라서 국방부 훈령 등 내부 절차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지 못한 군인은 건강보험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군인은 우선적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병원 능력범위를 초과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응급치료가 필요하다'는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군인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한 뒤 군에 공무상 요양비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군인들이 민간의료 선호, 부상사실 은폐 등의 사유로 국방부 훈령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국방부는 이러한 경우에도 건보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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