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메이도프 구속 검찰요청 기각

12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이 금융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요청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메이도프는 지난해 12월 체포된 뒤 보석금 1000만 달러와 자산 동결, 거주 및 이동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허가를 받은 바 있다. 현재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연금 생활을 해오고 있다. 로놀드 엘리스 판사는 "메이도프가 도주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구속요청 기각 사유를 밝히고, "메이도프가 맨해튼 아파트에서 연금생황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스 판사는 다만 메이도프 대해선 집안의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하고, 이들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지도 말 것을 요청했다. 메이도프는 가택연금 기간중 100만달러 상당의 귀금속 목록을 외부로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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