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정식으로 결정할 때까지는 채무자가 쌍용차의 재산을 함부로 팔지 못하게 됐다.
이어 포괄적금지명령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된다.
하진수 기자 hj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하진수 기자 hj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