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방송 수신료를 통합해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거친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신모 씨 등 10명이 "방송 수신료 통합징수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신료가 월 25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분리 고지를 요청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해 감면 조치하고 있는 점 등 종합할 때 통합징수로 제한되는 재산권보다 징수율 향상에 따른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 이익이 더 커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한전의 수신료 징수 업무는 납부통지일 뿐이므로 수신료 체납에 대한 강제징수를 본래 업무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며 "수신료 체납을 이유로 전기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수신료 통합징수 분쟁은 지난 1·2심에서 민사소송의 형태로 다뤄져 '통합징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수신료 부과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이 아닌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내려 보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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