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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여군병사 43년만에 모집… 복무기간·월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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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여군병사 43년만에 모집… 복무기간·월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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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여군병사모집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병력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TV토론이나 유세 등을 통해 "병사의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인 70만원 수준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복무 기간도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병사 복무 기간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육군 기준으로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된 데 이어 2007년에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추가 단축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다시 21개월로 조정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때도 18개월 단축을 검토했으나 병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는 국방부와 병무청의 입장에 따라 중장기 과제로 넘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현정부에서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할 경우 연간 3만3000여명이 부족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출산율 저하로 연간 부족분 2만3000명을 더하면 최소 5만여명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기준 20세 남자 인구는 35만명 수준인데 2022년 이후에는 22~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해 병력 가용자원이 부족해진다.

국방부는 여군병사를 모집한다면 현재 예비군 관리대대 등 향방 상근부대 8000여개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상근예비역들을 현역으로 대체하고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여군병사의 경우 출퇴근이 가능해 현재 근무중인 남군병사와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여군을 위한 추가시설 확보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여군병사가 상근부대에 적응할 경우 여군의 장점을 활용한 인사행정, 정보, 군종, 정훈 등 병과에 대폭 확대시켜 적용시킬 방침이다.


특히 여군 병사는 신병교육대에서 남군과 별도로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기간은 상근예비역의 교육기간(4주)과 동일하게 교육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남군 병사가 방공포부대와 정밀유도무기를 다루는 부대에 배치될 경우 5주간 기본군사훈련을 받고 1~2개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군 병사는 상근예비역의 임무를 대체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육기간은 필요없다는 것이다.


여군 병사의 복무기간은 현재 육군기준 21개월의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맞췄다. 다만 군복무 중에 부사관이나 장교로 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현재 남군병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병으로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에 지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은 물론 가산점을 부여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문제는 남군병사와 여군병사에 대한 월급의 형평성 문제다. 국방부는 일단, 징병제인 남군과 월급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지원률이 떨어질 것으로 고려해 특별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급 67만원에 특별수당 75만원을 합쳐 140만원의 월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연봉으로 계산한다면 약 17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상근예비역의 공백을 메울 경우 군은 연간 147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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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남군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발표하고 병장 기준 월급을 올해 21만6000원에서 내년 40만5886원으로 88%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요구안대로 하면 남군병사 월급은 내년부터 상병은 36만6229원, 일병 33만1296원, 이병 30만6130원이 된다. 여군병사에 비해 30%수준이다.


['여군 병사 43년 만에 부활'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17년 11월 1일자 종합면 '여군 병사 43년만에 부활' 제하의 기사에서 국방부가 현역병 군 복무기간 축소에 따른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한 대안으로 여군 병사 모집제도를 부활시킬 방침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으나, 국방부는 여군 병사 모집제도를 계획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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