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이 전하는 개헌의 방향
조기대선 치르더라도 이번에 개헌 해야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0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개헌은) 이제 초이스(선택)만 하면 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부의장은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개헌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면 1987년 체제를 대체할 헌법을 단기간 내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개헌이 가능할까.
▲이재명 대표 의사에 달려있다. 개헌 서명 발대식이 서울역에서 있었는데 민주당 출신의 전직 국회의장과 전직 총리 등이 대거 나왔다. 개헌 얘기는 20년간 있어 왔는데, 그때마다 대선에 유리하다고 생각한 이들이 반대해서 안 됐다. 그 사람들은 예외 없이 대통령이 된 후에 ‘헌법의 저주’를 받았다. 권력 구조 하나만 갖고 하면 32일 만에도 할 수 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약속하자는 식으로 추진하자는 견해도 있는데.
▲지금까지 약속해 봤지만 다 소용이 없었다. 개헌하겠다 해놓고 뭉개는 게 반복돼 왔다. 한국 정치 실패 원인이 다 거기에 있다. 개헌이 안 되는 이유와 한국 정치가 실패하는 이유가 다 똑같은 선상에 있다.
-국민의힘이 개헌을 국면 전환용으로 쓰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개헌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누군가에게는 좋고 누군가에게는 나쁠 수 있다. 다만 탄핵이 이제 곧 결정이 날 텐데 개헌 논의를 국면 전환용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 그동안 개헌이 이뤄지지 않았나.
▲대통령이 되면 임기 초에는 개헌을 안 하려고 했고, 임기 후반이 되면 유력주자가 반대한 것이 개헌이 안 된 큰 이유였다. 개헌 쟁점을 너무 많이 만들었던 것도 문제다. 영토 조항이나 전문 등에 무엇을 넣을지 등 쟁점이 너무 많다 보니 합의안을 만들기가 어려웠다.
-87년 개헌에는 어떤 조항이 문제가 있나.
▲대통령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는 점이 있다. 또 압도적 야대(野大) 상황일 때 충돌 완화 장치가 없다는 점이 문제였다. 지금은 법을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극한 대립밖에 없다. 지금 국회 해산권이 대통령에게 있나. 권력의 형태에 따라 촘촘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필요하다.
-대선 전에 ‘계엄 관련 조항이라도 개헌하자’는 견해도 있는데.
▲계엄 관련 조항은 손볼 필요가 없다고 본다. 분단국가가 아닌 나라에서도 대통령 비상권이 있는 나라들이 있다. 남용되는 게 문제이지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은.
▲대통령 권력을 중앙과 지방으로 쪼개고 정부 안에서도 쪼개고 국회 권한도 쪼개야 한다. 행정부 내에서는 완전한 책임총리제나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제를 둘 수 있다.
-선거제 문제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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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통해 권력 구조를 개편하고 선거 제도를 손보면 완벽할 것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을 하면 선거구제 합의도 좀 더 쉬워질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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