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파양 소송 승소
서울가정법원 "양부-친양자 관계 소멸"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딸과 법적인 부녀 관계를 끊는다.
김병만 소속사 관계자는 김병만이 전처 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이 8일 양부-친양자 관계를 소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파양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 그 사유로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 등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김병만은 2011년 일반인 여성 B씨와 혼인신고하고, B씨의 딸 A씨를 친양자로 입양했으나, 두 사람은 10년 넘게 별거한 끝에 2023년 파경 소식을 전했다.
지금 뜨는 뉴스
김병만은 이달 일반인 여성 C씨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며, C씨와의 사이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B씨와의 혼인이 파탄 난 이후 김병만이 C씨와 사이에서 자녀를 얻었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