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
2심 재판부 "기부 선행·반성 등 고려"
기성용, 월드비전 누적기부금 30억
축구선수 기성용(FC 서울·34)의 부친이자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아들 기성용의 '거액 기부'가 참작 사유로 인정된 덕분이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평호)는 9일 농지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기 전 단장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기씨가 사들인 땅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 조성 부지, 군사보호 구역에 포함돼 이익을 당장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들 기성용이 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을 지고 20억원을 기부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 전 단장은 2016년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마륵공원) 부지 일대에 논과 밭 등을 사들이면서, 아들 명의로 허위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매입한 토지 일부를 불법 전용하고 형질을 무단 변경한 혐의도 있다.
한편 기성용은 지난달 국제 구호 개발 기구 '월드비전'에 기부금 20억원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그동안 열심히 선수 생활을 하며 얻은 수입"이라며 "온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없다. 새해를 맞아 후원금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전했다.
기성용은 2008년부터 월드비전에 정기후원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누적 기부금은 30억원에 이른다. 이 외에도 2010년 월드컵 출전 상여금을 기부했고, 2011년에는 아동 후원 신청을 늘려 총 30명의 아동을 매년 정기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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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달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런 기부 활동을 이어가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당시 기성용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농지법 위반이라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어렵게 하고 죄스러웠다"라며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고 싶어 월드비전을 통해 기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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