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찰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앞선 재판에서 공개된 영상엔 장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 운전 안 했어요"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비키라고 XX야" 등 욕설을 뱉으며 차량 앞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장씨는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 도로 위에서 몸을 비틀대며 저항하기도 했다. 경찰은 장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양팔을 잡아 차에 태웠다.
탑승한 장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도 재생됐다. 영상에는 장씨에게 머리를 가격당한 피해 경찰관이 아픈 듯 비명을 지르며 "(장씨가) 머리로 내 머리를 쳤다"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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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그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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