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점수 조작 파문으로 심사서 배제
100%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
그러나 특허심사위원회 100인 구성 맡아…총체적 일정 관할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파문을 일으켰던 관세청이 향후 특허 심사에서 배제된다. 다만 이를 심사할 민간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총체적인 일정을 관할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과거 관세청이 제반절차를 주도,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진행하던 특허심사 과정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점수 조작을 통해 특정 업체를 탈락시킨 정황이 확인, 지속적으로 심사 제도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일반 민간위원이 참여하던 특허심사위원회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0% 민간주도로 바꾼다.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심사위원으로 나설 수 없다.
객관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임기 1년의 상설 위원회로 전환해 100여명으로 구성한 뒤 25명을 무작위로 뽑아 회의를 개최토록 한다. 위원회는 ▲보세구역 관리역량 ▲경영역량 ▲관광 인프라 ▲경제·사회 공헌 및 상생협력 등 4개 전문분야로 나눠 각 분야별로 25명씩을 뽑는다.
관세청이 심사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100여명의 위원회 선발은 관세청이 맡는다. 그러나 과거 관세청 소관 부서에서 위원 무작위 추출 업무를 담당하던 것에서 옴부즈만·경찰관 입회 하에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이 관리하도록 전환한다. 또한 사업자 선정·발표 후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특허심사 과정 전체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부정·비리 감시도 강화한다. 현재는 이와 관련한 견제 장치는 감사원 감사가 유일하지만,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시민사회가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청렴 옴부즈만'을 통해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이 심사과정을 참관해 부정·비리를 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옴부즈만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가운데 학식과 청렴성을 갖춘 10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특허심사위원회가 회의할 때에도 2~3인의 참관인단을 구성에 참관토록 하고,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엔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특허심사 과정 전체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개선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지난 감사원 감사 결과 점수조작이라는 충격적인 사태가 재발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반적으로 심사 과정이 투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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