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제도개선안 발표…위원명단·평가결과 전면 공개, 시민단체 참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면세점 특허심사를 민간위원들이 결정하게 된다. 심사위원들의 명단과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시민단체 등 외부인이 심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게 된다.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점 1차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1차 개선안은 올해 12월 말 롯데 코엑스점의 특허만료에 따른 특허심사 일정을 감안해 우선 추진한 것으로, 특허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을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금은 15인 이내의 위원 가운데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청 차장이 맡고 있는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회를 임기 1년의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 수는 100명 내외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세구역 관리역량, 경영역량, 관광인프라, 경제·사회 공헌 및 상생협력 등 4개 분야에 걸쳐 각 25명씩의 위원을 두게 된다. 이들 각 25명 가운데 무작위로 추출한 각 분야 6명씩 회의에 참석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25명이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누설,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 시 공무원에 준해 처벌한다. 직무태만이나 비위사실 적발 시에 해촉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심사범위는 관세청·세관이 작성한 업체별 특허신청 자격요건 사전검토서, 계량지표 산정결과 등을 위원회가 검수해 확정한다. 지금은 사업자 선정, 영업개시일 연장 등에 한정돼 있다.
특허심사에 앞서 위원 100명의 명단을 전면 공개한다. 29개 세분류 평가항목과 배점, 평가위원이 평가 시 참고하는 평가지침 등도 사전에 알린다. 사후에는 중분류 평가항목별 평균점수를 개별기업에 먼저 통보한 뒤 기업별 평가결과와 평가위원 명단을 인턴넷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기로 했다. 단, 개별기업이 세분류까지 평가점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분류까지 통보하고, 탈락업체는 해당 업체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할 계획이다.
위원 전문분야별 평가제도 도입한다. 전문분야에 따라 위원들을 위촉하고, 위원들은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평가한 뒤 분야별로 점수를 합산해 평균을 내게 된다.
평가자들의 편향에 따른 왜곡을 줄이기 위해 최고·최저점을 배제하고, 평가항목의 배점을 균등하게 하기로 했다. 세분류 평가항목 평가시 점수를 11등급으로 나눠 고정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해 위원들 간의 과도한 점수편차 가능성을 낮춘다. 심사위원들이 비계량 평가를 할 때에는 A+부터 F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후 그 이유를 명기하게 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종전에는 매장면적이 클수록 높은 점수를 줬지만 앞으로 최소 기준면적(496㎡) 충족 여부만 판단한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인프라 개선' 배점을 150점에서 200점으로 상향 조정하되, 복잡한 '사회환원·상생협력' 관련 평가항목을 300점에서 250점을 낮춘다.
'청렴 옴부즈만'을 도입해 시민단체 등 외부인이 심사과정을 참관·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옴부즈만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등 전문가 가운데 10인 이내로 위촉할 예정이다. 특허심사위원회 회의에는 2~3인의 참관인단을 구성해 참석한다.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선발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그동안 관세청 소관 부서에서 무작위 추출하던 것을 옴부즈만과 경찰관 입회 하에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도록 바꾼다. 사업자 선정·발표 후에는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특허심사 과정 전체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TF는 이번 1차 개선방안에 이어 앞으로 특허제도를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허발급의 예측가능성·신뢰성을 높이고 특허심사·발급 이후 사후관리 강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특허발급 요건 등을 법령에 명확하게 하는 방안, 특허발급 관련 중요사항을 특허심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 특허 부정 발급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특허기간·갱신 및 송객수수료 문제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현행 사업자 선정방식인 특허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경매제, 등록제 등으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롯데코엑스 면세점 특허기간이 12월31일로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발표 즉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해 올해 말 사업자 선정 시 적용할 것"이라며 "향후 공청회, 연구용역, 해외사례 조사 등을 거쳐 면세점 제도 근본적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롯데 코엑스점 특허공고는 9월29일~11월20일, 세관장 검토 및 사전승인 신청은 11월 말, 특허심사 및 사업자 선정·발표는 12월 말에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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