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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X파일] '지능범죄' 잡던 경찰 '허당' 청부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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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보험료 타내려 옛 경찰동료 살해 계획…대법원, 징역 30년 선고한 원심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조 X파일’은 흥미로운 내용의 법원 판결이나 검찰 수사결과를 둘러싼 뒷얘기 등을 해설기사나 취재후기 형식으로 전하는 코너입니다.

비극적인 사연의 주인공들은 과거 경찰 동료였다. 두 사람은 함께 파출소에서 근무했던 인연도 있다. 하지만 경찰 시절 인연은 비극으로 끝을 맺었다. 무엇 때문에 옛 동료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비극적인 사연은 200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역의 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경찰이었던 A씨는 거액의 돈을 빌려주면서 범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말았다. B씨는 현직 경찰 신분이었던 2008년 6월부터 A씨에게 돈을 빌렸다.

B씨는 2010년께 경찰을 퇴직했지만, A씨와의 인연 그리고 돈을 빌리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빌려준 돈의 액수는 점점 불어났고, 급기야 2억원에 이르렀다.


A씨는 원금은 받지 못한 채 이자만 받았다. 원금을 받고자 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고 이에 따른 불만도 쌓여갔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C씨에게도 29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했다.

A씨는 C씨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위험한 거래’를 제안했다. B씨를 살해한 뒤 그 결과로 나오는 거액의 보험료를 함께 사용하자는 제안이었다. 1억5000만원으로 건물을 지어 함께 고기집을 운영하며 수익금을 나누기로 했다.


A씨는 2013년 5월 B씨에게 추가로 3000만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본인 사망시 2억원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2013년 9월에도 850만원을 빌려주는 대신 본인 사망시 1억원이 지급되는 또 다른 ‘종신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법조 X파일] '지능범죄' 잡던 경찰 '허당' 청부살해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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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숨질 경우 돈을 받을 수익자는 모두 A씨 명의로 변경했다. 흥미로운 점은 B씨의 보험료를 A씨가 대납했다는 점이다. 거액의 돈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료도 대신 내주는 장면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


A씨는 C씨와 함께 B씨 살해를 위한 작업을 준비했다. A씨는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경찰이었다. 지능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준비했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실행 과정은 의외로 어설펐다.


A씨는 B씨에게 수면성분이 담긴 약을 타서 먹이고, 깊이 잠이 들 경우 '특정 도구'를 활용해 살해하려고 했다.


A씨는 2013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PC방을 찾았다. 그는 칡즙에 약을 타서 B씨가 마시도록 했다. 하지만 B씨는 설사만 할 뿐 수면성분은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A씨는 2014년 1월에도 음료수에 수면제를 섞어 B씨가 마시도록 했다. 하지만 공범인 C씨가 정해진 시간에 현장에 도착하지 않아 범행에 이르지는 못했다.


B씨는 A씨가 건네준 음료를 먹고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깨달은 뒤 A씨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그 문제로 다투기도 했다. 더 이상 A씨가 수면성분이 든 음료수를 건네서 B씨를 잠들게 하려는 계획은 실행할 수 없었다.


그러자 C씨가 행동의 주체로 나섰다. 범행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C씨는 2014년 2월 B씨와 PC방 인수를 목적으로 대화를 시도했다. 물론 진짜 목적은 PC방 인수가 아니었다. C씨는 수면제 가루를 탄 500㎖ 페트병에 담긴 콜라를 건네려고 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다.


수면제 가루가 콜라에 녹지 않고 떠 있었던 것이다. 결국 C씨는 준비한 콜라를 건네지 못했다. C씨는 2시간 후 다시 수면제를 탄 콜라를 건네 B씨가 마시게 했다.


C씨는 밖으로 나가서 B씨가 잠들기만을 기다렸다. B씨가 잠이 들었는지 확인하고자 전화를 해보기도 했다. 전화를 받지 않자 PC방으로 다시 들어가 범행에 나서려 했지만, B씨가 잠에서 깨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다. C씨는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했다. C씨는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됐다.


[법조 X파일] '지능범죄' 잡던 경찰 '허당' 청부살해 대법원


A씨는 살인, 살인미수,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완전범죄와는 거리가 멀었다. B씨가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수익자가 A씨로 바뀌었다는 점만 봐도 범행 이후 A씨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칡즙에 수면 성분을 타서 먹이다가 ‘설사’에 그친 점이나 B씨가 A씨의 음료수에 의심을 품은 점이나 어설픈 부분은 하나, 둘이 아니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참고인은 "(B씨가 A씨에게) 네가 가져온 음료수를 먹고 내가 두 번이나 죽을 뻔했다. 음료수에 약을 탄 것이 아니냐"면서 다툼을 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이 참고인은 사건 이후 경찰이 탐문수사를 할 때 처음 떠오른 사람이 A씨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A씨는 지능범죄수사팀 경찰관 출신답게 주도면밀한 모습도 보이기는 했다. 대포폰을 이용해 범행에 대한 은폐를 시도했고, 사건 이후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고 블랙박스를 폐기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의 황당·살벌한 계획은 ‘헛꿈’이 되고 말았다.


B씨가 숨을 거둔 뒤 거액의 보험료를 타내려 했던 A씨 구상은 실현될 수 없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법원의 중형이었다. 그는 15년간 경찰관으로서 국가에 봉사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되돌릴 수 없는 처벌을 받게 됐다. 15년간 몸담았던 경찰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전직 경찰 신분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A씨의 중형선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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