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1.결혼중개업체에 가입했지만 만남을 갖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손모씨(여)는 가입비를 모두 환불받지 못했다. 커플매니저가 커플 매칭을 위해 대상자에게 연락하고, 약속장소를 알아봤다는 것이 가입비 환불 불가의 이유였다.
#2. 박모씨(여)는 계약 후 만남을 갖기 전에 계약 해제를 요청했지만 가입비의 3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나서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었다.
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해 이 같은 피해를 입은 고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 선우, 디노블 등 15개 국내결혼중개업체의 회원가입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 잡았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 등 6개 사업자는 약정횟수를 제공한 이후에 성혼이 안될 경우 서비스 횟수를 제공하기로 약정하면서 중도해지시에는 약정횟수만을 기준으로 환불하도록 한 규정을 갖고 있었다. 가령 결혼정보업체가 약정횟수로 8회 서비스횟수 2회의 만남을 계약조건으로 했다면 8번 만남을 갖고 환불을 요구하면 고객은 환불을 받을 수 없었던 것. 공정위는 약정횟수와 서비스횟수 등 총횟수를 기준으로 환급을 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또 가입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 등 탈회가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도 만남 서비스 개시 전 계약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20%를, 1회 이상 소개 후 계약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20%에 총횟수에 잔여횟수를 나눈값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고쳤다.
이밖에도 회원과의 교제 또는 비회원과의 결혼시 잔여가입비 환불불가 조항과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재판관할 조항 등도 바로 잡았다.
공정위는 주요 국내결혼중개업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그동안 발생했던 가입비 환불 관련 분쟁 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