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삼성과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에 물류시스템,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등을 제조·설치하는 SFA가 경쟁 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FA에 시정명령, 교육이수명령과 함께 3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FA는 2010년 2월10일부터 2012년 6월4일까지 44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 입찰로 ·64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원가절감을 위해 최저가 임 찰금액 보다 총 5억5906만원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SFA의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주요 임직원 2명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 3억5400만원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가 절감을 위해 불합리하게 낮게 산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재입찰, 추가 가격협상 등을 실시해 하도급대금을 깎는 비정상 입찰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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