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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글로비스 등 208개 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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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총수일가의 지분율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 등 208개 기업이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확정한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은 43개 총수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1519개 가운데 총수나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30개사이다. 또 총수 지분율이 20% 이상인 비상장사 178개 업체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총수일가는 총수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한다.


신영선 공정위 경제정책국장은 "올 8월 기준 내부거래현환 분석결과 상장사는 지분율 30%를 기준으로, 비상장사는 20%를 기준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이 같은 기준 설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에버랜드와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SK그룹의 SK C&C 등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로 지적됐던 기업들은 대부분 규제 대상이 된다.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 가운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을 정상가격 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정상가격과 비교해 7% 이상 차이가 날 경유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된다. 기존 공정거래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 기준일 때는 정상가격과 가격차이가 10% 이상일 경우로 내부규정이 정해져있었다. 또 회사간 거래대상인 상품·용역의 경우는 거래 규모가 200억원이상일때, 총수일가 개인과도 거래가 가능한 자금이나 자산 등은 50억원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7% 비율 기준과 금액기준(50억원) 중 어느 한가지 기준에만 적용돼도 부당한 거래로 인정된다.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로 간주한다. 여기에서 상당한 규모는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총액이 거래상대방 매출액의 12% 이상이고, 200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다만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행세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유형도 담겼다.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가 규제 대상이 된다. 또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우호적 인수합병(M&A)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14일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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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관세를 앞세워 세계화 기반의 자유무역, 다자주의 질서 근간을 흔들고 '상호주의'라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각에 휩쓸리기보다는 상호주의 확산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이 미국과 같은 식의 상호주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으면 세계화 시대의 종언이기보단 '미국만의 이탈'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아시아

  • 25.09.1807:30
    관세 청구서 받아들인 한·일·EU…"멕시코·캐나다는 고관세 어려워"⑤
    관세 청구서 받아들인 한·일·EU…"멕시코·캐나다는 고관세 어려워"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각국을 상대로 관세 청구서를 내미는 가운데 국가별로 다른 셈법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유사한 청구서를 받아들였지만 세부 이행 방안을 두고 각각 미국과 씨름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경제 밀착도를 고려하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중국 역시 고관세로 실질적인 강 대 강 대치가 있기보단 협상 결과 별 성과가 없어서 서로

  • 25.09.1807:26
    트럼프 2기 관세, 충격 넘어 '질서 재편'으로④
    트럼프 2기 관세, 충격 넘어 '질서 재편'으로④

    도널드 트럼프 미국 1기 행정부는 중국을 정면 겨냥한 관세 충격요법으로 다자주의 질서를 흔들었다. 2기는 한발 더 나간다. 국가·품목·공정별로 촘촘한 그리드를 깔아 '상호주의' 원칙을 전면화하며, 사실상 블록형 무역질서를 설계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확산된 '경제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담론이 문제의식을 세계에 공유해 준 덕에 트럼프 2기의 관세체제는 일회성 압박이 아니라 '새 규범'으로 자리

  • 25.09.1706:14
    정인교 "탈세계화 아닌 재세계화 과정"③
    정인교 "탈세계화 아닌 재세계화 과정"③

    "우리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질서의 형성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화가 아닌 미국을 제외한 또 다른 세계화, 즉 재세계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의 한 회의실에서 만난 정인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의 글로벌 무역질서에 대해 '재세계화' 형성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전 세계를 타깃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미국과 상대국의 자유

  • 25.09.1706:13
    더 빠르고 무차별 관세무기 꺼낸 트럼프…"1기 바탕으로 진화"②
    더 빠르고 무차별 관세무기 꺼낸 트럼프…"1기 바탕으로 진화"②

    "한 국가(미국)가 사실상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때, 무역 전쟁은 좋은 일이며, 이기기 쉽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18년 3월) "이번 관세는 예외나 면제는 없다."(트럼프 대통령·2025년 2월) 관세를 무기로 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거쳐 2기 땐 더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취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집권 당시 취임 4년 차인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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