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은행에서도 법무부의 내외국인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19일 법무부와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내외국인 출입국 정보를 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출입국 기록 온라인 확인 시스템(가칭)' 구축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7개 은행은 7월부터 내외국인의 국적·성명·생년월일·출입국 일자·여권번호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해외동포들이 한국의 외화예금을 가입하고 싶을때 거주자·비거주자 확인을 위해 출입국 사실 증명서 제출 등 번거로운 절차가 많았다"며 "이 시스템으로 그런 과정을 줄여 외화 예금 유치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개인정보 유용 가능성과 관련해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조회를 할 수 없어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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