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복수노조, 노조전임 임금금지, 최저임금제 등 해결 난망
$pos="C";$title="(표)20090519";$txt="";$size="290,214,0";$no="200905191101246761301A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GM대우 부평공장에서 지난 2년간 비정규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는 이모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미 GM 본사가 존립 위기를 맞으면서 GM대우차도 강력한 구조조정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7월이면 만기인 김 씨는 인력구조조정이 시작될 경우 영순위 대상자일 수밖에 없다. 김 씨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미 지난 11월 이후 현재까지 100명이 넘게 해고됐다. 오는 7월 만기가 도래한 비정규직에 대한 2년 연장안이 국회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당장 이씨는 길거리에 내앉게 된다.
반면 현대자동차의 노조전임자는 일반근로자가 근로수당과 잔업수당만 받은 것과 달리 따로 매달 75시간의 휴일 특근 수당까지 받는다. 또 출퇴근 면제는 물론, 차량 및 유류비 지원까지 하는 특혜를 누린다.
단체협약을 통해 98명을 전임자로 두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임시상근노조위원 110여 명을 포함해 210여 명이 노조활동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부 회사가 부담한다. 현대차는 지난 1분기 자동차 판매대수가 28.6%나 감소했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급 하락해 고환율 버팀목까지 무너지고 있어 경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노동유연성을 저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고용악법을 개선키 위한 법안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고용악법으로 통하는 비정규직법에 대한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한 2년 연장안도 지난 4월 임시국회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오늘 6월 임시국회까지 기다려야할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이마저도 야권과 노동계의 반발로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007년 7월 노·사·정 합작품으로 탄생된 비정규직보호법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고용악법으로 손꼽힌다. 기업이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강제규정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히려 기업들의 고용을 막고, 비정규직의 고용도 불안케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경기침체,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볼 때 기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조치가 늦어도 지난 4월 임시국회에 통과가 됐어야 한다. 보통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사전 통보를 해줘야 하는 6월 국회가 통과가 되더라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국회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에서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pos="C";$title="(표)20090519";$txt="";$size="489,223,0";$no="200905191101246761301A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실제 전경련이 기업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7월 비정규직 사용기한이 도래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업은 19.4%에 불과했다. 반면 해고 후 대체가능 인력으로 재고용하거나, 비정규직을 외주나 사내하청으로 전환하거나, 비정규직 고용 자체를 축소하겠다는 등의 응답이 38.3%에 달했다.
2008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관련 규제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실업기간을 연장시켜 회사규모와 R&D투자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여성이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법과 같은 규제는 오히려 여성을 더 좋지 않은 일자리로 내몰아 일자리를 빼앗게 된다“고 강조했다.
2010년 예정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도 더 이상 미뤄져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일본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단체 협약을 통해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온 경우에도 일정한 예고기간을 두어 단체협약을 해약하면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제 개선방안도 국회에서 심의도 걸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등 선진국들은 숙식비, 상여금 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기본급과 수당에 국한되어 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쓰는 중소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내국인에 비해 훨씬 못미친다는 점을 최저임금 적용시 반영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한상의의 유일호 노사인력팀 전문위원은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선 최저임금제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만들었으나 여당의 반대로 심의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정부도 노동부 산하에 각계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201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놨지만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