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지와이커머스는 2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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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기자
입력2019.05.22 17:17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지와이커머스는 2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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