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인상에 따라 공적연금액 조정
올해 물가 인상률이 3.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액도 3.3%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정부는 내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월 최대 32만3000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내년 최대 33만4000원까지 지급된다.
이같이 연금액이 오르는 배경에는 올해 물가 인상률이 3.3%가량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이 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이 제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4~3.5%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이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도 함께 3.3%가량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올해 역시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액이 함께 5.1% 인상됐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은 월 최대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이런 연금액 인상은 물가 상승에 따라 화폐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연금 수급자들이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액을 확보해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