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 원격작동시켜 영상 내려받아
2019년부터 다수 여성 불법 촬영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을 스토킹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가 식구와 직장동료까지 불법 촬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주 청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같은 아파트 주민을 40여 차례에 걸쳐 미행하는 등 스토킹하면서 이 주민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집에 방문한 처형 B씨가 옷을 벗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했다. 해당 영상은 A씨가 지난 1월 홈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A씨는 B씨가 집에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휴대전화로 홈캠을 작동시켜 영상을 내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직장 동료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도 나왔다. A씨는 사무실 책상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는 수법으로 맞은편에 앉아있던 직장 동료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 이 밖에도 그는 2019년부터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포렌식 중인 그의 집 컴퓨터에서 추가 범행 사실이 발견되는 대로 자료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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