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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세 母 폭행에 격분…100세 父 때려 숨지게 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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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3년 '실형'
"폭행 말리다 밀쳤을 뿐" 주장했으나 유죄

90대 노모를 폭행하는 100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16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씨(100)가 어머니 C씨(94)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순간 화가 난 A씨는 B씨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머리뼈 손상과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1~2회 밀쳤을 뿐이고, 미끄러진 아버지(B씨)가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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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담당한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B씨의 눈 부위를 중심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에 넓은 멍 등이 관찰되고, 머리 안쪽에서 광범위한 출혈이 관찰되는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부검 감정서와 해당 감정서를 작성한 전문가의 진술이 A씨의 사인을 '외부 충격으로 인한 머리부위 손상'으로 지목하는 점 또한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B씨에게는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뼈가 깨질 정도의 피부 찢어짐이 보이지 않았으며, 치매를 앓는 C씨는 거동이 불편해 그가 B씨 머리를 때렸을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심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보이는 점과 상당 기간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이들을 돌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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