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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먹튀' 54번이나…30대 여성,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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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4개월 선고
종편 작가 사칭해 협찬금도 뜯어내

배달앱 '먹튀' 54번이나…30대 여성,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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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먹튀’를 50여차례 저지른 30대 여성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사경화 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배달앱을 통해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하고 식비를 계산하지 않아 음식점에 207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배달이 오면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값을 내겠다”고 한뒤 돈을 보내지 않았다. 초밥이나 햄버거·디저트 등 다양한 음식을 주문했다.


A씨는 또한 2021년 4월 부산의 한 식당을 찾아 자신을 종편 작가라고 소개하고, 두 차례에 걸쳐 협찬금 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드라마 배경 장소로 쓸 식당을 섭외하고 있으니 협찬비를 달라”고 했고, 식당 사장은 A씨에게 돈을 건넸다.



사경화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그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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