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과정선 직무 무관 정보수집 불법
면접장 질의는 채용절차법 적용 안 돼
지난 2년간 면접에서 출신 지역과 혼인 여부 등 불필요한 정보를 구직자에게 물어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된 건수가 8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구직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총 384건으로 이중 서류 단계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건은 300건, 면접에서 개인정보를 물어봐 신고된 건은 84건이다.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 정보 수집은 불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출신 지역 등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기초심사자료 때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즉, 서류평가에서는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질의할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 구직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지난 3월 한 은행에서는 파견 직원을 채용하는 면접에서 구직자에게 "검정고시 출신인 이유가 무엇이냐" "학교폭력 피해자였던거냐"라는 질문을 했다. 해당 면접관은 아버지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 노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인사·노무 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제시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면접에서 개인정보가 과다 수집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이드라인은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정보는 수집하면 안 된다고 안내했다.
채용 전형에서는 입사지원자가 이런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해야 하고, 합격 여부는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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