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확진자 격리 차별 반박
임시격리시설, 호텔급 이상…"관광호텔보다 낫다"
도시락·의약품 등 철저 구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정부가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 현지 일각에서 '중국인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방역당국이 이를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 임시격리시설 품질에 대해 "평소 중국 관광객이 이용하는 관광호텔급 이상의 객실"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임시격리시설로 쓰이는 호텔은 깨끗한 침대와 화장실이 있으며, 온수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또 중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한국인도 이용한다.
이어 복지부는 "식사나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전문 도시락 업체가 매일 다른 메뉴를 객실로 제공한다"며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한 해열제, 감기약, 소독약 등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관련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출발한 내·외국인은 국적과 상관없이 입국 전후 두 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중국인을 열악한 시설에 격리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는 당시 사설에 자국 누리꾼의 주장을 인용해 '한국 방역 조치가 중국 인민을 대상으로 한다',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격리시설에 침대가 없고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실었다.
이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방역당국은 단기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으로 판정될 경우, 임시격리시설에서 머무르도록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엔 중국인뿐 아니라 중국에서 출발한 다른 국적자도 포함한다. 다만 이들 중 한국에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가 보증하는 경우 재택격리를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단기체류 외국인 격리시설을 마련했다. 격리시설은 최대 205명 입실 가능한 호텔 3곳으로, 지난 10일 기준 86명이 머무르는 중이며 32명이 7일 격리를 마치고 퇴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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