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고 강제 출국 당한 뒤 입국해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범 오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2∼8월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는 지난해 8월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에이미는 오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에이미에게 징역 3년, 공범 오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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