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 중 휴대전화로 내리찍고 주먹으로 폭행
택시 기사, 경찰에 직접 "살려달라" 신고
"야간 택시 감소 원인…취객 폭행 엄벌 요구"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달리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운전기사를 마구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40대 택시기사 A씨는 취객에게 폭행당한 뒤 병가를 내고 회사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사건은 비가 내리던 지난 3일 오후 7시30분쯤 택시가 안산시로 가는 손님을 태우고 영동고속도로 1차선을 시속 70~100km의 속도로 달리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당시 술에 취한 듯한 손님은 '대마초를 피워봤느냐' '왜 이리 가느냐'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잠시 차량 실내등을 켰다가 끈 뒤 휴대전화와 주먹으로 A씨를 3~4분가량 무차별적으로 때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같은 취객의 폭행 장면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을 보면 뒷자리에 앉은 취객이 욕설을 퍼부으며 휴대전화로 내려찍고 주먹으로 때린 횟수가 70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취객의 가격 부위도 머리와 목에 집중됐다. A씨가 운전에 방해받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A씨는 취객의 폭행을 막아가며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했다고 한다. 그는 "취객이 죽이려 한다"며 "살려달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한 뒤 차량을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했다.
이후 병원 진료 결과 A씨는 머리와 얼굴, 목, 팔 등에 타박상과 찰과상 등 전치 2주 판정을 받게 됐다. A씨는 "빗길이어서 가뜩이나 위험했는데 뒷좌석에서 휴대전화기로 내려찍어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며 "경찰 신고 후 며칠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도 없어 언론에 제보하게 됐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한편 취객은 A씨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내 보상금을 제시하고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객은 사건 당일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A씨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A씨는 "치료비도 계속 늘어나고 일도 하지 못한 데 대한 손실이 크다"며 "치료비와 업무 손실을 보상받고 취객도 법대로 처벌받기를 바란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그러면서 "요즘 야간에 택시 잡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취객들 때문이다. 취객들의 폭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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