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교섭 중지 결정 내리면 파업 가능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도 파업에 찬성했다.
현대차 노조는 전날 전체 조합원(4만656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4만958명(투표율 87.9%) 중 3만3436명(재적 대비 71.8%)이 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서, 오는 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한다. 노조는 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일괄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여름 휴가 전인 이달 중순이나 말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4년만에 파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노조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한일 무역분쟁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무분규로 타결했다. 2019년과 지난해에는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가결됐으나 실제 파업하지는 않았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한 상태다. 신규 인원 충원, 정년 연장, 고용 안정, 임금피크제 폐지,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도 별도로 요구했다. 사측은 아직 일괄 제시안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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