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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들킬까봐…공기총으로 도로 위 CCTV 쏜 6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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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수리비 지급·추가 인명 피해 없던 점 등 고려"

신호 위반 들킬까봐…공기총으로 도로 위 CCTV 쏜 60대 남성 '집유' 운전 중 폐쇄회로(CC)TV에 신호 위반 장면이 찍혔다고 생각해 이를 무허가 공기총으로 쏴 파손시킨 혐의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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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신호 위반 장면이 찍혔다고 생각해 도로 위 폐쇄회로(CC)TV를 무허가 공기총으로 쏴 파손시킨 혐의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총을 쏘라고 A씨를 부추긴 혐의로 B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무허가로 공기총을 소지했고 군청이 관리하는 CCTV를 직접 파손했다. 총포를 잘못 사용하면 인명살상 등 피해가 일어날 수 있고 경찰 수사 당시 잠적한 점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리비를 지급하고 추가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B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수사 단계에서 잠적해 수사에 혼선을 야기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2시45분께 전남 곡성군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신호 위반 장면이 찍혔다고 생각해 도로 위 CCTV를 무허가 공기총으로 쏴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당시 차를 운전하던 B씨가 "제가 다 책임 질 테니 CCTV를 쏴 버리자"고 제안했고, A씨가 공기총으로 CCTV를 파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2년 총포법 위반죄로 공기총 소지 허가가 취소된 상태였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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