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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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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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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시행을 위한 안심신고 변호사 위촉식을 서울 강남구 삼성동 GKL 본사에서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10월 도입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의 일환이다. 외부 변호사가 GKL임직원의 갑질·직장 내 괴롭힘 행위, 공익 침해행위, 부패행위 등에 대해 신고자와 법률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GKL은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통해 신고자 신분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조사과정에 외부 변호사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신고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추후 회사 홈페이지나 사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도를 홍보 및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애경 상임감사는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의 도입으로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 시 전문적인 상담과 함께 신고자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투명한 GKL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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