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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 대책] 분상제 개편안, "집값 상승과 분양가 현실화 사이 균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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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 대책] 분상제 개편안, "집값 상승과 분양가 현실화 사이 균형 노력"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는 175.1로 전월(173.7)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다시 상승 전환한 것은 지난해 10월 180.0을 기록한지 5개월 만이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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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물가 부담과 분양가 현실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1일 발표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주거이전비, 상가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총회운영비 등 필요경비를 분양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2월과 9월 정기고시 외에 비정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정 항목도 현실화해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주기를 단축했다.


이번 개편으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률이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대 4% 수준일 것이라고 봤다.


전문가들은 개편안에 대해 집값 상승에 대한 여론과 분양가 현실화 사이의 균형을 위해 노력했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 분양가를 크게 올리면 새 아파트 값 상승이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인상률 최대 4% 수준 언급은 이를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예상보다 낮은 인상폭에 실망하는 눈치다. 건설업계는 "일반분양가 상승으로 정비사업 조합의 사업부담은 일부 덜겠지만 사업성은 소폭 개선에 그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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