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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물밑 지원·전월세 물량 확대…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6·21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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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물밑 지원·전월세 물량 확대…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6·21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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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차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고 전·월세 물량 공급 확보에 나선다. 아울러 도심 주택공급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손질하는 등 250만가구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의 초점은 ‘임대차 시장 안정’과 ‘부동산 세제·금융·공급 규제 완화’에 모아졌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늘리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도 폐지하는 등 공급 관련 규제는 완화됐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게 하는 등 관련 세제도 개편했다.


신규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 분양가 관련 제도도 전격 개편했다. 정비사업에서 특수하게 발생하지만 그간 제도하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아 분양가 갈등의 요인이 됐던 각종 필수 비용(세입자 주거 이전비·명도 소송비·조합총회 운영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과 기본 건축비 간 연동성을 강화해 자재 값 상승분이 건축비에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게 했다. 심사 기준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 역시 심사기준 공개·이의신청 신설 등으로 투명성을 높였다. 모두 분양가·공사비 갈등으로 건설현장이 멈춰서는 사태를 막고, 신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추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질서 있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강조했다. 특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임대차 2법’이 7월 말 시행 2년을 맞으면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우려가 커진 상태다. 그는 "세제·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자 한다"며 "추가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도 시장상황,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준비되는 대로 순차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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