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금지 내용 담은 국회법 작년 5월 시행
세부규정 없어 실효성 지적 이어져
정개특위 속도감 있게 논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마련에 속도가 붙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 등을 물어 관련 국회규칙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장을 맡은 전재수 위원은 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법이 이미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규칙이 아직 제정이 되지 못해 이해충돌 방지법이 원활한 시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시급하게 규칙을 제정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5월30일부터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특히 이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LH 사태’를 계기로 마련돼 주목을 끌었었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 등의 이해관계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고,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에서 해당 의원과 관련된 단체가 이익 또는 불이익이 있게 될 것을 알게 되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 통과 이후에도 세부적인 내용을 다룰 관련 국회규칙 등이 마련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는 이제 추후 소위원회 일정을 잡아서 논의를 진행해 가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국회의원들의 이해 충돌 방지와 관련한 내용들이 워낙 광범위하고 공개 범위나 등록 범위 등에 대해서는 의원들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교섭단체별로 의견 수렴도 하고 원내대표 사이에 협의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에서는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의원들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와 함께 여야 원내 지도부의 ‘결단’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소위 운영과 관련해 전 의원은 "일정을 최대한 빨리 빼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최대한 일정을 많이 빼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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