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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개정안 이달 내 통과, 출범 11월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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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개정안 이달 내 통과, 출범 11월 마무리"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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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되며 본격 통과수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번 달 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11월 중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22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법사위에) 상정하며 1소위가 담당하게 됐다. 1소위 위원들께 조속히 법안을 논의해달라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내년1월1일 이전에 설립돼 출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적어도 11월중에는 공수처장 임명까지 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달 중으로 법사위에서 이 논의가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에는 "(야당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법 전체가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만약에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단독 처리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다"며 "법사위가 개정을 추진하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것 이전에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으로선 충분히 야당을 기다렸다는 명분을 쌓은셈"이라면서 "강행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與  "공수처법 개정안 이달 내 통과, 출범 11월 마무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그렇다면 위헌 결정 여부를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겠나. 제도라는 건 한번 만들면 고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와 특별감찰관 추천위원을 동시 이행하자는 국민의힘 요청을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은 3년 방치하면서 공수처는 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이 부분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우선 상정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발의 개정안과 숙의기간(발의 후 15일)을 채우지 못한 백혜련ㆍ박범계 의원안을 추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해 심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 선정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로 바꾼 것이 골자다. 백 의원과 박 의원이 낸 안은 야당이 일정 기간 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에게 추천위원 임명 및 위촉을 넘길 수 있도록 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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