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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 반박에 재반박…검·경 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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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증거 '체모' 국과수 감정 놓고
사실관계 다툼, 한쪽은 치명상 불가피
기관 협력보단 '장외 기싸움' 형국

'이춘재 8차 사건' 반박에 재반박…검·경 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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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 간 장외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52)씨를 당시 범인으로 지목한 결정적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연일 반박과 재반박 입장을 내며 날선 공방을 펼쳤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8일 브리핑과 자료를 통해 전날 검찰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경찰은 ▲당시 보고서 작성 박사의 확인 ▲검증에 사용된 체모 양의 비정형화 ▲일반인 음모를 사전 분석해 기기 성능 테스트했다는 기록 전무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수사본부는 "당시 원자력연구원에서 분석을 담당한 박사를 수차례 면담하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봤을 때 원자력연구원이 분석한 대조 시료(현장 체모)는 '스탠다드'로, 용의자들의 시료는 '샘플'로 표기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며 "즉, 여러 진술과 수치 등을 고려하면 현장 음모가 분석된 게 맞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 당시 국과수 감정인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법과학분야에 도입하면서 시료 분석을 담당했던 원자력연구원의 결과 값을 인위적으로 조합ㆍ첨삭ㆍ가공ㆍ배제해 감정상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8차 사건 국과수 감정서는 일반인 체모(분석기기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스탠다드 시료')를 감정한 결과를 범죄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에 대한 감정 결과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후 나아가 수치도 가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감정서 자체가 잘못된 시료 분석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종합하면 검찰과 경찰은 현재 '스탠다드 시료'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감정 과정에서 스탠다드 시료가 일반인 체모였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채취된 체모인지만 확인되면 해결될 문제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인 만큼 검경 중 한쪽은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와 별개로 검경이 관련 조사 내용을 발표할 때마다 상대방 발표를 부인ㆍ반박하는 데 대한 피로감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수사권조정 법안은 검찰과 경찰을 '협력관계'로 규정한다. 그러나 검경은 기관 간 내부 협의가 아닌 언론 등 외부를 통한 장외 싸움을 이어가는 형국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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