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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의 7전8기]회생개시 후 상속이 발생했을 때 취득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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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의 7전8기]회생개시 후 상속이 발생했을 때 취득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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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호프집을 운영하던 A씨는 경기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2018년 2월 4일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 한달만인 3월 4일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됐다. A씨는 3년간 채무를 나누어 갚는 것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했고, 법원은 2018년 5월 3일 변제계획을 인가했다. 이후 A씨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모두 마쳤고, 마침내 2021년 6월 4일 면책결정을 받았다.


새 출발을 준비하던 A씨는 2021년 6월 7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2400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사연은 이렇다. A씨 부친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후인 2019년 9월 10일 사망했고, A씨는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마포구 소재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는 당연했지만 A씨는 예상치못한 과세통지에 당황했다. 더구나 이 아파트는 부친의 채무로 상당한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권이 설정돼 있어 A씨는 한정승인(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부친의 채무를 상속하는 것으로 취득세도 납부)을 고려하고 있다. A씨는 법원의 면책결정에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된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액 변제해야 한다. A씨의 부친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사망했다면 A씨가 부담해야 할 취득세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반영돼 전액 변제함으로써(물론 이로 인해 다른 채권자들의 변제액은 감소한다) 면책결정으로 더 이상 세금 부담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A씨의 부친이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사망함으로써 취득세를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없었다.


변제계획변경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변제가 완료되기 전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A씨도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부친의 사망으로 세금(취득세) 부담이 생겼으므로 변제계획의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통해 부담하게 될 취득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변제계획의 변경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의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는 이미 완료됐고 나아가 면책결정까지 됐으므로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다.


면책결정이 됐다고 A씨의 취득세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인회생채권만이다. A씨가 부담해야 할 취득세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이거나 개인회생채권도 개인회생재단채권도 아닌 채권에 불과하다. 어떠한 채권에 해당하건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A씨의 취득세는 면책 대상이 아니다. 결국 A씨는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취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세금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징수돼야 한다고 하지만, 위 사례에서처럼 A씨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는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적어도 A씨가 설계한 일상으로의 회복은 다소 늦어질 것이다. 개인회생절차가 채무조정을 통한 신속한 사회복귀를 이념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세금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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