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김남국 "軍전역자 채용 대우 위해 공무원법 개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김남국 "軍전역자 채용 대우 위해 공무원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AD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군 복무를 마친 전역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 채용 시 군에서의 전문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산의 취업준비생 청년이 '공공기관에서 군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를 줬다"며 "군 가산점을 인정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 군에서의 전문적 경험과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여군에게도 해당하는 문제"라며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이런 것조차 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선 글에서도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기동대에서 남성 경찰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글이 게시됐다"며 "남경(남성경찰) 근무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잦은 것이 사실이다. 고된 업무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