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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지엘산업개발에 증권발행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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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8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지엘산업개발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지엘산업개발에 증권발행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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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감사업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삼영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20%를 추가적립하고 동사에 대해 2년간 감사업무를 제한키로 했다. 담당 공인회계사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받고 직무연수 6시간을 받도록 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2018년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49개 주권 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인지정(12개사), 경고(21개사), 주의(16개사) 조치를 내렸고 75개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인지정(2년 1개사, 1년 3개사), 경고(24개사), 주의(47개사) 조치를 의결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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