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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株, DLF투자손실 배상비율 결정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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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관련 배상 비율을 결정한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배상 결정이 관련 은행들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해외금리연계 DLS 투자손실과 관련해 40~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분조위가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피해자들과 자율조정을 거쳐 배상액을 한다. 이번에 내려진 최고 배상 비율 80%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과거 분조위에서는 배상비율 70%가 최고 수준이었다.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분쟁은 총 6건으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각각 3건씩이었다. 우리은행은 최대 80%, KEB하나은행의 최대 65%의 손해배상이 결정됐다.


조보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별 DLF 관련 정확한 만기상환 및 중도환매 규모가 공개되진 않았으나 2019년 8월 판매 잔액 기준으로 예상손실률, 배상비율 등을 가정해 최대 배상액 규모를 추정해보면 당사의 2019년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 전망치 대비 관련 손실 규모는 최대 3~4% 수준에 머물 것"이라며 "이로 인한 자기자본이익률 희석 또는 훼손 역시 40bp 미만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문제가 된 2개 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총 판매잔액은 7950억원(8월7일 기준)으로 대부분 9~10월 중 손실(손실률 52.7%)을 보며 만기도래(991억원) 또는 중도환매(978억원)했으며 수익 달성에 따라 111억원 조기상환, 판매잔액 5870억원(11월8일 기준)"이라며 "이번 배상산정 기준에 따른 2개 은행 예상손실 합계액은 415억~830억원 수준이어서 각 은행별 연간 2조원의 경상적 손익 감안 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은행주의 투자심리에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태에서 불거진 투자자 보호 강화 기조와 파생결합상품 등 원금손실 우려가 큰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거부감이 증가할 것이며 더불어 은행에 대해 이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또한 우려 요인"이라며 "특히 은행권 전체적으로 2019년 11월 기준 판매액 50조원을 상회하는 주가연계신탁(ELS) 판매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점증됨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 감소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수수료 감소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자체가 다양화되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수수료 기여 비중이 컸던 일부 고위험 상품군에 대한 판매가 위축된 점 또한 은행주 센티먼트(투자심리)에 부정적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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