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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영·한투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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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영·한투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기자간담회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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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는 23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어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 부동산신탁업을 본인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영알이티는 인가 후 신영부동산신탁으로 상호를 바꿀 예정이다. 한국투자부동산은 인가 후 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상보를 변경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시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뒤부터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단,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돼 있는 2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한다.


금융위는 두 회사에 대한 이번 인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비로소 지난 3월3일 예비인가를 받은 회사 3곳 모두 본인가를 의결하게 됐다. 대신자산신탁은 지난 7월24일 금융위의 본인가를 받았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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