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또 무법 장관이냐" 조국·추미애·박범계…靑 법무장관 내정 줄줄이 위법 의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8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박범계, 6000평 땅·부인 재산 누락 의혹
靑 임명 법무장관 3명 모두 각종 의혹 휩싸여
野 "고집불통 전직 장관 이어 '무법(無法)장관' 또 임명하나" 비판

"또 무법 장관이냐" 조국·추미애·박범계…靑 법무장관 내정 줄줄이 위법 의혹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고의 재산 누락 의혹에 휩싸이면서 청와대가 내정한 전직 법무장관은 모두 법률 위반 의혹에 휘말렸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기도 하다.


법 질서 확립과 정의 수호를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각종 위법 의혹에 휩싸이면서 '무법(無法)부 장관'이라는 조롱 섞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 25-2번지 임야 4만2476㎡의 지분 절반(약 6424평)을 취득했다.


박 후보자는 2003년 8월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임명될 당시에는 이 토지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 당선 이후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은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또 지난 2018년 11월 부인이 증여받은 2억원 상당의 경남 밀양시 토지·건물을 2019년 3월 재산공개 내역에 누락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이미 재산등록이 이뤄졌던 임야를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다분하다"라며 "조수진, 김홍걸 의원 등이 재산 누락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중인 것을 감안한다면, 박 후보자 건은 공소시효가 작년 10월 이미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는 해도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무법 장관이냐" 조국·추미애·박범계…靑 법무장관 내정 줄줄이 위법 의혹 박법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이렇다 보니, 청와대는 임명·내정한 법무부 장관 인사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혐의로 장관직에서 사퇴한 바 있으며, 추 장관 역시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의 박 후보자 내정에 대해 '무법(無法)부 장관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청와대 비서관이던 2003년에는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됐던 땅이다. 정말 몰랐을까"라며 "국민은 또 다른 '문제 장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독단과 독선을 일삼던 고집불통 법무부 장관을 1년이나 참아 왔다. 온갖 의혹으로 나라를 흔들던 전임자도 있었다"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자격을 갖춘 훌륭한 법무부 장관을 고대하는 지금, 의혹에 싸인 형사 피고인 박범계 후보자를 국민들이 흔쾌히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지난달 논평을 내고 "선택적 정의, 편 가르기로 재단해온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무법(無法)부 장관을 다시 임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쪼개놓고 국론을 분열시킨 조국, 추미애로도 모자라는가"라고 성토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범계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형사피고인인 박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라며 "제가 기억하는 한 역대 대통령들이 형사피고인을 장관에 임명한 전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고의로 재산 누락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 측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라며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공시지가 기준 총 2091만원으로 고의적으로 그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부인 재산 누락 건에 대해서는 "2019년 초 재산변동 신고 시점에는 증여 사실을 알지 못했고, 2020년 초 알게 돼 스스로 바로잡아 신고하게 됐다"라며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