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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특별관리지역 내 수소충전소 구축 등 기업규제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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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에 총 31건 전달

전경련, 특별관리지역 내 수소충전소 구축 등 기업규제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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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특별관리지역 내 수소충전소 구축과 폐수의 공업용수 재활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1년 기업규제 개선과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개선을 건의한 규제 건수는 신산업(수소경제, 의료·제약 등) 4건, 건설·입지 9건, 노동 5건, 민간투자사업 5건, 유통 3건 등 총 31건이다.


전경련은 우선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수소 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별관리지역에는 휴게소,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등은 허가를 받아 지을 수 있지만, 수소충전소 설치는 불가능하다.


프로판 충전시설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는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이격거리 기준 완화 등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프로판 충전소도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할 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건의도 내놨다. 더불어 의료기관 내부에서도 뼈 이식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산재사고 발생 시 한 부처에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절실하다"며 "수소경제, 의료 등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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