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감사원 "전남교육청, 본청 근무자 우대 위해 근평점 변경"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일반직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조정, 승진후보자 변경…승진 후보자 명부 임의로 하향 조정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라남도 교육청이 승진자 선정 과정에서 본청 근무자 우대를 위해 근무성적평정점(근평점)을 변경했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은 14일 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인사·계약, 주요사업 추진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남교육청은 2018년 상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심사·결정한 근평점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고 있다.


감사원 "전남교육청, 본청 근무자 우대 위해 근평점 변경"
AD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따르면 근평위원회에 제출된 평정단위 서열명부 순위는 변경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1월 근평위원회에서 A씨의 근평점을 69.4점으로 결정하는 등 일반직 7급 공무원의 2019년 하반기 근평점을 심사·확정했다.


하지만 인사 담당자들은 본청 근무자 우대를 명분으로 A씨 등이 승진할 수 있도록 근평점 69.4점을 70점(평정단위서열 4→ 3위)으로 변경하는 등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상향시켰다.


아울러 전남교육청 인사업무 담당자들은 저경력자(현 직급 재직기간이 짧은 자)인 B씨 등 5명이 승진 가능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로 올라오자 저경력자가 승진한다면 인사운영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해 2017년 상반기 근평점을 조정(69→42.9점)했다.


감사원은 "저경력자 5명에 대해 이전 근평점을 임의로 변경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하향 조정했다"면서 "그 결과,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대상자가 승진임용되지 못하거나 저경력자가 승진임용 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는 등 승진 인사의 공정성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전남교육감에게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3명)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도록 요구했다. 또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1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