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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쉬는 국경일'에 적용…성탄절, 석가탄신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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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 공휴일 확대 적용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다음 월요일 '빨간날' 효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다음 월요일은 '빨간 날(공휴일)'이 된다. 3·1절 역시 앞으로 주말과 겹칠 경우 다음 월요일은 휴일이 된다. 다만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인 성탄절과 석가탄실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체공휴일은 '쉬는 국경일'에 적용…성탄절, 석가탄신일 제외 부처님 오신 날인 19일 서울의 한 낮 기온이 27도로 초여름 날씨를 보인 가운데 서울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이 그늘 아래서 휴일을 즐기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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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돼 총 11일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했다"면서 "금년도 대체공휴일 일수는 법적 근거와 이유에 따라, 3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공휴일법 제정시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체공휴일 범위에 대해 검토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휴식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에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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