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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령안 28일 국무회의 상정…勞使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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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차관회의 통과…입법 예고안과 큰 차이 없어

중대재해법 시행령안 28일 국무회의 상정…勞使 반발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7월8일 현장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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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27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내용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난 7월 12일에서 지난달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은 입법 예고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 예고안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업무 처리 절차 마련,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배치와 관련 예산 편성 등으로 규정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에 관해서는 급성 중독 등에 따른 질병 항목을 명시했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뇌심혈관계 질환 등은 제외됐다. 이 때문에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영계도 반발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에서 시행령 제정안에 경영계의 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경영 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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