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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몰·롯데몰·롯데피트인, 중소 파트너사 대상 임대료 최대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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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몰·롯데몰·롯데피트인, 중소 파트너사 대상 임대료 최대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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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롯데자산개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파트너사를 위해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롯데자산개발은 롯데월드몰, 롯데몰, 롯데피트인 등 롯데자산개발이 운영 중인 점포 내 중소 파트너사의 3월과 4월의 임대료를 최대 3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총 760여개의 중소 파트너사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전체 브랜드의 약 67%에 달하는 수치다.


롯데몰은 입점 브랜드를 유치하는 임대인이면서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차인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롯데자산개발도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월드몰, 롯데몰 등에 입점한 중소 파트너사를 위해 선제적으로 임대료 감면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롯데자산개발은 이에 앞서 3월과 4월의 임대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각각 7월, 8월부터 3개월씩 분할 납부)하고 결제대금을 분할 선지급하는 등 입점 파트너사들의 재무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점포의 영업시간도 단축해 파트너사의 인건비와 관리비 등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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