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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공무 중 순직 인정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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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경찰청·해양경찰청 실태조사
경찰청 2019년 12월 '의무경찰 관리규칙' 개정 시행

의무경찰, 공무 중 순직 인정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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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의무경찰이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의 순직과 공상의 인정 범위가 종전보다 늘어난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지난해 12월 '의무경찰 관리규칙'의 '전·공사상 분류기준'을 개정해 의무경찰의 순직과 공상 범위를 넓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9월 의무경찰의 사망이나 부상·질병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결과를 실태조사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청이 12월에 기준을 바꿨다.


우선 자해로 사망하더라도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순직으로 인정한다.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직무수행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공무수행과 질병의 발생·악화 간 인과관계 입증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엔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순직·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에 전·공사상 분류기준에서 '의학적으로 판단'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공무수행 중 사망·상이 관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란 대법원 판결 등을 감안했다.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다쳐 전역 후 사망하면 전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젠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나라를 위해 복무한 이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도 퇴직 후 재직 중의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에 포함시키고 있는 사실을 감안했다.


경찰청은 일부 개정한 '의무경찰 관리규칙(경찰청 훈령)'을 지난해 12월부터 의무경찰의 전·공사상심사에 적용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현재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의무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디할 것"이라며 "반복 접수되는 민원의 원인을 분석하고 관계 기관과 협업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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